"오너경영 위주 한국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가 적합"
기업의 경영이 오너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 선임제보다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은 지난 30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외부감사 계약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기업에서 창업주가 대부분 사장을 맡고 이를 2∼3세에 승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 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더욱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계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외부감사서비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오는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도입된다.

김 명예교수는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 관계여야 감사받은 회계정보가 신뢰받는다"며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 검증'이므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 하며 주기적 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기적 지정제 아래 감사인 교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칙중심주의를 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해 당기감사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쟁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행, 질의회신 결과 공개, 심리실장 협의체 활성화, 교육을 통한 이슈 공유 등을 통한 사전 예방과 명확한 지침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