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더러운 사이다.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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