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두고 눈치보는 대학들
교육부가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시간강사들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부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16일부터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강사공대위는 이어 “8월1일 시행 예정인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르고 있다”며 “최근 사립대학들의 강사 대량 해고에 항의하는 동시에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달 공개임용 원칙, 수업시수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288억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의 시간강사 고용 유지 여부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대학들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전이라 이번 1학기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3, 4월께 2학기 강사 채용 인원을 정하기 전 소요예산 등을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도 “교육부에서 발표할 시행령이 나와야 방침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강사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시행령이 나오면 대학가에 칼바람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강사법 정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신여대, 상지대, 평택대 등 세 대학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은서/정의진/장현주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