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8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들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사 고용 안정성 보장 않으면 대학 재정지원 시 불이익 주겠다"
교육부는 8일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2019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한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 올 한 해 일반대와 전문대에 총 8596억원(일반대 5688억원, 전문대 290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 대비 1641억원 늘어났다. 교육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직전 해의 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전체 지원금액의 20% 정도를 평가 우수 대학에 몰아준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대학 혁신과 관련된 어떤 사업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교육부가 지정한 특정 사업에만 자금을 써야 했던 과거 재정지원 방식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목은 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각 대학의 전체 강좌 수를 기준으로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지한 고민이 없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최소한 대학에 일정 기간 적응 시간을 주고 그 후부터 고용 안정성과 성과 평가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10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너무 어려워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것인데, 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니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동윤/정의진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