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패소 日 히타치조선 "유감…日 정부와 연락할 것"
히타치조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히타치조선)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이모(96) 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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