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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저임금 '지급능력' 반영할 거면 업종·지역 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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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성장률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함께 기업(사업주)의 지급능력을 반영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운영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 장관은 “근로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런 관점을 취했더라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불합리함도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고용부는 주는 쪽의 지급능력 반영과 관련해 “어떤 통계를 사용할지는 전문가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건 제대로 된 통계라면 기업규모는 물론이고 업종·지역에 따라 지급능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란 점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수도권기업·지역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지급능력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라는 이원화된 논의구조를 도입해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최종 결과로 나오는 최저임금의 획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의 다양한 입장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주는 쪽의 지급능력을 반영하겠다면 업종별·지역별·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차등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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