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350원(주휴수당 포함 1만30원).’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다. 우려한 대로 산업현장은 올해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에다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이라는 두 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영계의 호소에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비명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을 강행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그동안 없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10.9% 인상을 포함해 사실상 인건비 부담이 33% 급등한다. 기본급이 낮게 설정된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오게 된다. 위반을 피하려면 기본급을 올려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시행령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백승현/도병욱/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