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규제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3사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D램을 공급하면서 낸드플래시 제품을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조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들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내기 싫으면 자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자국 업계를 키우기 위해 외국 업체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2014년 반도체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키우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내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올초 삼성전자에 D램 가격 인상 자제, 중국 업체에 대한 우선 공급 등을 요구해 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이는 공정무역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국가 개입임이 명백하다. 외국 기업의 소중한 특허를 자국 기업이 침해한 정황이 큰데도 사과나 배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조원의 과징금 카드를 꺼내 경쟁업체들의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중국의 행태야말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의 전형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업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도 국내 업체가 부당한 차별이나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사실 확인부터 하고, 사실이라면 외교·통상 채널은 물론 다각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대로 있다간 ‘사드 보복’과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특히 대(對)중국 수출 물량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또다시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