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해야 조아란 기자 입력2018.12.19 18:01 수정2018.12.20 03:20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탁금 1억원이 있으므로 청구는 기각했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땅콩회항'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부사장 상대 소송서 패소 지난 2014년 불거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 2 [와글와글]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하라…"도끼 두 달 밥값"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 3 법원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조현아 책임도 사실상 인정…'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정 안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