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사진=연합뉴스)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불거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때문에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협박을 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사건과 별개로 자격시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같은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