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최근 SNS가 단순 소통 창구가 아니라 특정 다수를 위한 커머스 창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내년부터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은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에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개인정보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정부에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요금발생 고지와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