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원래 직업이 사립교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은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거의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피고인하고 접견하면서 들은 바로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에 대한 의견도 차후에 밝히기로 했다.
또한 쌍둥이 두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쌍둥이들은 아버지가 구속기소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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