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서 연구용 PC 조작금지
상용화 위한 차량공유도 불허
정부, 뒤늦게 규제개혁 '시동'
자동차 운행에 필수인 보험 상품도 부족하다. 일부 국내 보험업체에서 판매하는 관련 상품은 시험 차량에만 적용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차가 무조건 100% 배상하는 구조다. 자율주행차에 주로 적용될 차량공유 서비스도 대다수가 불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택시업계 등 기득권에 막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웨이모를 예로 들며 “우리가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위기를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뒤늦게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내놓고 2020년까지 운전자 범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시키고 2026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관련 데이터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구글 등 외국 업체들은 이미 상용화를 시작해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나는 ‘J커브’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들을 따라잡으려면 정부 규제와 투자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