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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혈세 낭비 막으려면 '카톡 예산' '벼락 심사'부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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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이 470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예년에는 늦어도 11월 초 심사가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3주 이상 지연된 비상상황이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1주일 남짓한 기간 내에 ‘벼락치기 심사’가 불가피해졌다.

    일정 지연은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예산소위원회 정수 조정 등 예산심사의 본질과 무관한 일로 여야가 대립한 탓이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의 4배 수준인 9.7%를 늘린 ‘초(超)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 면에서도 일자리 지원자금, 남북협력기금 등 민감한 항목이 수두룩해 1주 남짓한 기간에 제대로 심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20여 일을 정쟁으로 흘려보내는 구태를 반복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아동수당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졸속심사도 걱정스럽다. 여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작용이 클 ‘반(反)시장적’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은데도 시간에 쫓기며 여야 간 ‘법안 거래’로 통과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90%인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시간 부족을 핑계로 얼렁뚱땅 심의를 끝낼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올해도 ‘쪽지 파티’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 쪽지를 넘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더 은밀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란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쪽지를 ‘불법적인 부정청탁’으로 결론냈다. 지난해만 해도 수천 건의 쪽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무도 고발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쪽지 예산에 관한 한 기재부도 ‘한통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민이 안중에 있기라도 한 건지 속 터지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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