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춰 정해지다 보니 분양원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세부 내역은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 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이 가운데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택지비 항목은 택지 공급가격, 기간 이자, 그밖의 비용 등이 공개 대상이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총 51개로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필요적 경비가 추가돼 4개가 되고, 간접비 항목은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이 늘어나 총 6개가 된다.
과거에도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총 61개 분양가 공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공시 항목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다만 기존에 공사비 가운데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 2개로 나눠 총 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났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