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의 경우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 전역에선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 장치 부착 시 운행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겨 폐쇄회로TV(CCTV) 등에 단속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2.5t 이상 노후 경유차 32만 여대다. 이 중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대가량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내 37곳에 설치한 CCTV 80대를 활용해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올연말까지 단속 지점과 CCTV를 각각 50곳,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방에 등록된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