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게된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고금리와 원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다. 청년이나 노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대부업에서 300만원 이하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대부업체에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또 대부중개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4%로 내렸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는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