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난다.

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하루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방통위는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리콜 등 경우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휴대전화 등 단말기 리콜 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 자료 안 내는 통신사업자에 '매출 0.3%' 이행강제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