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기각 비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울산지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검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6%로 전국 평균인 19%보다 7%포인트 높았다. 같은해 울산지검에서 경찰을 통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은 174건 중 70건(40%)이 기각돼 전국 평균 25%를 크게 뛰어넘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순위는 대구지검(35%)과 창원지검(33%)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검은 17%로 기각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18개 지검 중 1곳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았다. 채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