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기각…평균보다 7%P 높아
검사 직접청구 기각률은 40%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검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6%로 전국 평균인 19%보다 7%포인트 높았다. 같은해 울산지검에서 경찰을 통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은 174건 중 70건(40%)이 기각돼 전국 평균 25%를 크게 뛰어넘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순위는 대구지검(35%)과 창원지검(33%)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검은 17%로 기각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18개 지검 중 1곳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았다. 채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