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8개월…연명치료 중단 2만명
'임종 문화'에 큰 변화
연명의료는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의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 병원 등 지정 기관에서 작성·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말기 환자 등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환자가 직접 중단한 경우보다 많았다. 환자 가족 두 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6224명(30%),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한 경우는 7528명(36.3%)이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5만8845명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131명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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