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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개정에…5~10만원 추석선물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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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조정되면서 5~10만원대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올해 추석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8% 신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물세트 가격대별 분석 결과 전체 매출 구성비의 52%를 차지하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14% 오르며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그 중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8% 늘었고, 청탁금지법 개정의 효과를 본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21% 증가했다.

    품목별 세부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판매 호조를 보였다. 매출은 전년대비 9% 늘었고, 그 중 청과와 생선 선물세트가 각각 28%, 14%씩 대폭 신장했다.

    명절 선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은 매출이 16% 신장했으며 주류 매출은 15% 늘었다. 특히 10만원 이하 가격대로 가성비가 뛰어난 와인 선물세트와 국가 정상회담 만찬주로 선정된 상품들로 구성한 '국가정상 만찬주 세트' 등이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전년보다 9% 증가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생필품 세트가 많이 팔렸고, 고가 주류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의 구성을 강화하고 선물세트 전체 품목 수를 200여개 늘린 것이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콜라보레이션 선물 세트를 개발하는 등 사회적 이슈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선물세트 기획 역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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