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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개정에 백화점 추석선물세트 매출 10%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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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개정에 백화점 추석선물세트 매출 10% 안팎↑
    이번 추석 주요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8월 31일∼9월 22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

    부문별로 건강 13%, 축산 10.3%, 청과 6%, 가공 20%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현대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9월 7∼23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신장했다.

    정육 16.7%, 청과 19.5%, 건강 17.8%, 수산 13.1% 등 상품군별로 고른 신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4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 매출은 21.3%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9월 7∼22일)는 지난해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은 2.0%, 10만원 초과 선물세트 매출은 7.1% 늘었다.

    갤러리아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8% 오른 가운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이 21% 신장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매출 신장의 큰 요인으로 보인다"며 "추석 선물세트 매출 객단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하는 등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특히 5만∼10만원 가격대의 선물세트 매출이 14.6%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추석 직전일에 의무휴업이 겹쳤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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