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진=DB)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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