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해 제품 정보 상호 교환, 위해 물품의 면세점 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이행, 관련 홍보·교육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면세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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