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관련 이상 사례를 검토·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1일 서울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첫 회의를 했다.

평가위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관련 이상사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평가위 소속 민간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심의한다. 식약처는 평가위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 평가위원 수는 의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357명,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 19명이다. 회의가 있으면 심의 내용에 따라 이 가운데 최소 10명의 전문가가 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의위는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