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개 금융회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3차분)을 지원한다.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수 광업, 5인 미만의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에 업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5%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