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교무부장 중징계 요구
서울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S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행했다. 해당 학교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해 자녀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이번 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을 입증할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면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 출제나 검토에서 그 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30일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부터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검토하고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난해 쌍둥이 자녀가 입학했으나 관련 업무를 지속했다. 또 이 학교 교장·교감은 A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문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어긴 책임을 물어 교장·교감·교무부장은 중징계, 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면서도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