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는 통상 대인·대물 배상뿐만 아니라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자기차량 손해 보상은 주행 중 화재뿐 아니라 주차 중 화재 때도 적용된다. 류종원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가 제3자로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보험사 법무팀이 판단해 BMW 측에 건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이번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MW 측으로부터 모두 돌려받게 되면 보험 처리가 안된 것으로 간주돼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어진다.

차량 결함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 화재 피해 운전자가 보험사 대신 BMW 측에 직접 차량 피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무보험 차량이라면 BMW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차량 피해 보상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BMW 측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