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계좌개설 코인원서만 가능… 출금은 72시간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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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의 가상화폐 프리즘
가상화폐 거래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받아야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사고팔아
거래 수수료는 주식의 10배
가상화폐 거래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받아야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사고팔아
거래 수수료는 주식의 10배
◆가상계좌 통해 입출금 가능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선 먼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량의 90%가량은 4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에서 이뤄진다. 해당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엔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초 정부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했다. 명의도용을 막고 투명한 금융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면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발급된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주식투자의 열 배
거래소 거래 화면을 보면 비트코인은 BTC, 이더리움은 ETH, 리플은 XRP, 비트코인 골드는 BTG 등의 약자로 표시돼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BTC당 700만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개당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잡코인도 적지 않다.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엔 이 같은 가상화폐별로 전용지갑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의 지갑에 코인을 넣어두고 사고파는 방식이다. 다만 가상화폐 지갑 간 이동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전용지갑에서 이더리움 지갑으로 특정 액수에 해당하는 코인을 옮기는 방식이다.
전용지갑을 발급받으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이 투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된다. 가상화폐 매수 주문은 주식과 비슷한 방식이다. 시세창의 매수 및 매도 가격을 보고 원하는 가격에 매수 혹은 매도하는 방식이다. 물론 주식처럼 가상화폐도 거래 수수료가 존재한다. 코인원의 경우 최근 한 달 기준으로 1억원 미만 투자자에겐 전체 거래액의 0.1%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통상 0.015%인 주식 거래수수료의 10배에 육박한다.
출금한도는 거래 액수에 비례해 정해지는 회원 등급에 따라 하루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원화를 처음으로 가상계좌에 입금할 경우 72시간 동안 출금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올초 각 거래소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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