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패소' 원심 파기환송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본지 5월15일자 A29면 참조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어치 주식을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대량 처분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사전에 매입한 풋옵션으로 약 4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 조사 결과 도이치증권이 시세 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결론 짓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8월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첫 1심 판결이 나온 때는 민사소송 2015년 11월, 형사소송 2016년 1월이다.
투자자들이 시세 조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첫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2015년 11월부터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민·형사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위법한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5월 강모씨 등 개인투자자 1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