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214만명 빚 없애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연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이다. 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공공부문 연체채권 21조7000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또 민간 금융회사 연체채권 4조원어치도 연내 소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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