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취급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단속 행정’을 문제 삼아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유서비스 등 신산업이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좌초할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운송사업자 등 기존 사업자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의식해 법리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을 막고 있다.
콜버스(심야 버스 공유), 풀러스(카풀 앱) 등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익집단 눈치를 보느라 규제 궁리부터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70%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 주역으로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법자 취급한다”는 업계의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철옹성 같은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을 깨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그래야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스타트업 업계 호소에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