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에서 제작사로 차량결함 입증책임전환법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한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대응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국토부는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토부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순자, BMW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