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경영건전화 위한 정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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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조합 대의원이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했다.
임원의 결격사유로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산림조합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개정안은 조합 대의원이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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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산림조합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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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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