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조합 대의원이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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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로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산림조합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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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