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9일 주식 전자등록제도 등을 주제로 한 ‘제3차 경제법 선진화 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김정운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9일 주식 전자등록제도 등을 주제로 한 ‘제3차 경제법 선진화 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김정운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7월19일 오후 4시23분

전자등록제도(전자증권법) 도입으로 주주와의 접촉이 늘어나면 상장사들의 경영권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들이 전체 주주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제도는 내년 9월 도입된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경제법 선진화 포럼’에서 “상장사는 내년 9월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기적(매분기)으로 주주 명단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한국당 윤상직·김종석·추경호·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제법선진화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전자증권법은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법(37조2항)에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주식 공개매수 △회사 도산 등의 경우에만 상장사들이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주주 구성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내년 9월 법이 도입되면 누가 주주인지를 매분기 파악할 수도 있다. 상장사들이 정관에 주주명단 요청 사유를 담으면 이 정관에 근거해 주주 구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자증권법은 상장사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확인하면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지분 매입 움직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우호주주(백기사) 물색도 보다 쉬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본부장은 “누가 주주인지 손쉽게 알게 되면 대화 등 소통이 늘어나 주주 권익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법선진화포럼 공동대표인 윤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전자증권법처럼 기업 경영활동을 북돋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