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서울시의 무성의한 조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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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지식사회부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가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빈집 조례안’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재발의된 일이 최근 벌어졌다.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발의돼 사실상 부결된 조례안이 10대 의회에 ‘붕어빵 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9대 의회 당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상위법인 빈집특례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입법인데, 정작 조례안은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데 의외로 보류 결정이 났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조례심의에 참여했던 시의원은 협의는 없었고, 보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부결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빈집특례법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펼치면 15층 이하 범위에서 도로 너비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층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류조치된 조례에서는 이 층수를 7층으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빈집 정비사업이 절실한 서민들은 빈집특례법이 정비사업 기회를 앗아간다며 반발 중이다. 7층 규제를 걸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다. 획일적인 제한보다는 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층고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은 자율주택정비사업(20가구 미만)과 가로주택정비사업(20가구 이상), 소규모 재건축사업(200가구 미만)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보다 규모가 작아 그간 시행되지 못했던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또 입지와 좁은 면적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 등도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진행을 원하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붕어빵 법안 재발의의 배경으로 꼽는다. 일단 발의 후 의회에서 협의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불과 2주 전에 보류 판정이 난 조례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유로는 궁색하다. 달라진 건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구성뿐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나, 시험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조례는 9대 의회 당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상위법인 빈집특례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입법인데, 정작 조례안은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데 의외로 보류 결정이 났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조례심의에 참여했던 시의원은 협의는 없었고, 보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부결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빈집특례법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펼치면 15층 이하 범위에서 도로 너비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층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류조치된 조례에서는 이 층수를 7층으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빈집 정비사업이 절실한 서민들은 빈집특례법이 정비사업 기회를 앗아간다며 반발 중이다. 7층 규제를 걸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다. 획일적인 제한보다는 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층고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은 자율주택정비사업(20가구 미만)과 가로주택정비사업(20가구 이상), 소규모 재건축사업(200가구 미만)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보다 규모가 작아 그간 시행되지 못했던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또 입지와 좁은 면적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 등도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진행을 원하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붕어빵 법안 재발의의 배경으로 꼽는다. 일단 발의 후 의회에서 협의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불과 2주 전에 보류 판정이 난 조례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유로는 궁색하다. 달라진 건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구성뿐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나, 시험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