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취재수첩] '삼바 사태' 자충수 둔 금감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경민 금융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취재수첩] '삼바 사태' 자충수 둔 금감원
    지난 13일 오전 10시16분께 기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감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백브리핑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도중 불필요한 발언이 나올 것을 우려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7분께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 증선위의 재감리 결정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야 뒤늦게 ‘증선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하루 종일 해프닝을 빚었다.

    한 금감원 전직 간부는 기자와 만나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충수를 둔 결과”라고 지적했다. 무슨 얘기일까.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12~2014년 회계 적정성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요구사항이다.

    금감원 전직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식회계 행위 시점을 2012년으로 설정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회계 기준 위반 혐의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그칠 뿐 고의성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감리를 거쳐 고의를 과실로 바꾸면 금감원 감리에 대한 신뢰성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일각에선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원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분위기에 편승해 면밀한 검토 없이 문제를 제기한 여파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고의 분식회계는 중대한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심증만 갖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 재감리 요구를 받았다면 충실히 재감리해야 한다.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거나,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면 그것까지 명백히 밝히는 것이 금감원의 의무다.

    ADVERTISEMENT

    1. 1

      소비자보호 미흡한 금융사… 금감원, 다음달 명단 공개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께 소비자보호 수준이 취약한 금융회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관련 등급이 낮은 회사는 종합검사를 비롯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명단 공개가...

    2. 2

      금감원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명시 안해" vs 생보사 "산출방법서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하자 생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사업비를 뗀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 지급은 당연하다고 결정했지만, 보험업계는 사...

    3. 3

      노동이사제·키코, 이번엔 '삼바'… 갈등 커진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에 대해 재감리 결정을 내리면서 두 금융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