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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측 "언론사에 '기사 막아달라' 요청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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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측, 3차 공판서 나온 검찰 측 증인 진술 반박…"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안희정 측 "언론사에 '기사 막아달라' 요청한 적 없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재판에서 나온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10일 취재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구모 씨의 증언 중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구 씨는 지난 9일 안 전 지사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지사가 보도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모 언론사에 했다고 증언했다.

    또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또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아내의 인터뷰를 언론에 제안했다는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구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고소장을 내일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사가 피고인의 가족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가족에 대한 심각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수정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직 언론인인 구 씨는 지난해 2∼4월 안 전 지사의 경선캠프 뉴미디어팀과 일정팀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이때 알게 된 이 사건 고소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줄곧 가깝게 지내면서 최근까지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재판에선 안 전 지사 캠프 분위기가 매우 수직적이었고, 김 씨가 수행 비서를 맡아 어려움을 자주 호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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