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대법원, 증권 집단소송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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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6일 대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2013년, 동양그룹의 회사채를 사들인 A씨 등은 동양과 유안타증권(전 동양증권)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허위 기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앞선 1~2심에선 소송불허 결정을 내놨으나 어제(6일)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에 대한 소송불허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아니며 앞서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상의 집단소송 허가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6일 오전 10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58% 오른 3545원을 기록하며 이번 이슈에 별다른 타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12~2013년, 동양그룹의 회사채를 사들인 A씨 등은 동양과 유안타증권(전 동양증권)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허위 기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앞선 1~2심에선 소송불허 결정을 내놨으나 어제(6일)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에 대한 소송불허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아니며 앞서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상의 집단소송 허가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재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6일 오전 10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58% 오른 3545원을 기록하며 이번 이슈에 별다른 타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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