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가출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최대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19세 미만에게 장기 2년 이상의 형을 내릴 때는 부정기형이 원칙이다.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양(16)과 C군(16), D군(15)은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F양(16)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A양과 공범은 사건의 피해자 F양에게 “소개해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빚을 대신 갚아주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속아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며 휴대폰으로 F양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 모텔 객실에서 F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을 ‘가글’하도록 했다.

A양과 B양, C군 등은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고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가출패밀리)’으로, 피해자를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