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을 앞두고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 101개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일 ‘2018년 기업 조사환경 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R&D 부문 세제지원과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서비스업은 인문계열 연구원 수요가 많은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분야 R&D는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해 계열 구분 없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산업 등 고위험 투자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당부하는 건의도 담겼다.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신산업 분야는 사업 초기에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공제기간 제한이 없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 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됐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