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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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고 홈즈(Go Homes)는 지난해 12월 방 4개짜리 단독주택을 35만 파운드(약 5억56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두바이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애스턴 플라자&레지던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50채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바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싶어하는 수요’와 ‘암호화폐를 부동산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거래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확보하고 싶어한다. 반면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암호화폐시장에서 충분한 돈을 벌어 일부 자산을 부동산으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문제로 인해서 아직은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서나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거래수단을 기재해야 하는데, 아직은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전문 업체인 ‘코인덕’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B 부동산중개업소는 암호화폐로 부동산 결제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막혀 거래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사항이 아닌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S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전체에 암호화폐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실시간 시세 적용기능'과 '원화 환전 기능'등이 도입되어 높은 가격 변동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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