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P2P 연계 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말 기준 75개 P2P 금융회사의 대출잔액은 9976억원, 건별 대출금액은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P2P 연계 대부업자란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심사를 통과한 차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업체를 말한다. P2P 업체는 대출을 내줄 수 없다.
금감원은 P2P 대출에서 PF와 부동산 담보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잔액 기준으로 PF가 43%, 부동산 담보가 23%를 차지했다.
P2P 금융회사들의 연체율(대출잔액 가운데 30~90일 연체된 채권의 비율)과 부실률(대출잔액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은 각각 2.8%와 6.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PF 대출은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P2P 업체들이 대출금리를 연 12~1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체와 비슷한 연 20% 초반의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P2P 도입 취지와 달리 PF 대출 쏠림이 심해지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