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포웰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하남포웰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정부가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접 모델하우스에 나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을 살핀다는 얘기다.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자는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게 된다. 일반 1순위 계약자 중 위장전입자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물량은 미계약 처리돼 임의 분양으로 넘어간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만점(84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위장전입 조사를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 등에서 벌인 위장전입자 적발이 성과를 내면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