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1년가량 앞둔 장기 수감자다. 법무부 교정청장상 등 10회 이상 모범수감자 관련 상을 수상했고 각종 기능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비롯해 수차례 메달을 땄다.

교도소 내 한국경제신문 구독자로서 5월3일자 A2면 ‘교도관은 괴로워’(수감자들의 고소·고발 및 민원 제기 남발을 다룸) 기사를 읽었다. 수감자가 교도관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 약자 신분인 수감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이익이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는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허위로 고소·고발한 수감자가 있다면 마땅히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자들의 고소·고발에 ‘증거 불충분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할 때가 많다. 인권위에 진정 청원을 내면 조사관이 나와 온갖 감언이설, 협박 등으로 취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여러 번 목격했다.

더 큰 문제는 수감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는 교도관의 갑질이다. 개인적으로도 교도소 내 교도관의 부패행위를 고발했다가 보복성 징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

모든 교도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몇몇 교도관의 비뚤어진 생각 탓에 다른 교도관까지 싸잡아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수감자들은 최선을 다해 모범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공직자로서 성실·공정·신속·정확·친절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교도관이 진심으로 수감자를 대하고 도와준다면 교도 행정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OO 씨 < 서울OO교도소 재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