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 대책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개혁위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혜택을 월 2만원 요금에 주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3만원대 초반인 통신 3사의 최저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 대비 1만원가량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6월 통신비 대선공약 1호인 ‘통신 기본료(월 1만1000원) 폐지’를 접는 대신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법으로 강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통신요금 감면액(통신사 매출 감소액)을 연간 7800여억원으로 추산했다.

통신 3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 맨 밑단의 데이터 제공량 혜택 등을 바꾸면 어쩔 수 없이 전체 요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요금 설계에 개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뜰폰 업계도 알뜰폰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편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보편요금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관련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