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_ 게티 이미지 뱅크
편의점 _ 게티 이미지 뱅크
최근 업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고의로 ’셀프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는 20대 대학생 A씨는 "대학가 앞 편의점에서 오전 알바를 하는데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가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사간다"면서 "애매하면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얼굴과 실물이 너무 달라 구분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발각된 경우 업체는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3회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및 매출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받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약물(술, 담배)을 구매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한 매장 (사진 출처_인터넷 커뮤니티)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한 매장 (사진 출처_인터넷 커뮤니티)
A씨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팔았다가 걸리면 처벌이 무겁다는데 구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A씨의 SOS 요청에 수많은 네티즌 전문가(?)들이 비법을 공유했다.

네티즌들은 "신분증 검사한다는데 좋아하면 성인, 기분 나빠하고 펄펄 뛰면 미성년자다", "신분증 확인하고 께름칙하면 띠 물어봐라. 이게 가장 효과 있다", "각 편의점마다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돈벌려고 알바하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써야 하나. 위조를 하고 도용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아야지 왜 애꿎은 판매자가 처벌을 받나"와 같은 의견을 비롯해 "미성년자들이 여기 도움말 보고 교묘히 피해 갈 것 같다"는 우려도 표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면 업주만 처벌하지 말고 미성년자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1000명 가까운 동의를 받기도 했다.

업주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뒤 본인들이 신고를 하기도 한다"면서 "신고당한 업주만 영업정지 당하는 건 부당하다. 미성년자 법 좀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