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전 10시 열린 조 전 수석 선고 공판에서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