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개선의무를 명시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설치하고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승용차 2부제 운행 조치 등 긴급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 법률에 담을지, 별도의 독립된 특별법으로 제정할지, 해당 법안이 기존 법률·행정체계와 충돌하거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검토했다. 국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늑장 법안 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