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횡령 등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비롯한 3곳을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사 등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검찰은 아울러 A사 등이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